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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인,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고려한 이 지원사업으로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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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지원숙소 등)

제출서류 (온라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 등
③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동주민센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 참고사항

  • 방문 신청 시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pdf /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를 권장합니다.

 

모집절차 

  1. 보증보험 가입
    • 신청자 → 보증기관
  2. 보증료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권장)
  3. 지원대상 심사
    • 자치구에서 확인
  4.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자치구 → 신청자

 

마무리

선정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로 발송됩니다. 결과 승인이 나면 15일 내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또는 아래의 담당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
  • 서울시 각 자치구 담당 부서

이번 서울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늦지 않게 지원받아 꿈에 그리던 주거를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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